사회윤수한

"개정 임대차보호법 시행 전 매매계약…법 적용대상 제외"

입력 | 2021-05-19 10:33   수정 | 2021-05-19 10:34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소유권 등기 시점이 아닌 매매 계약 시점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은 임대차보호법 시행 3주 전에,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 매매 계약을 맺은 A씨 부부가, 기존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에서, ″B씨가 보증금을 받고 집을 비워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 부부는 작년 7월 5일, B씨가 임차인으로 살던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맺고 석달 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지만, 임차인 B씨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자신이 더 거주할 수 있다며 임대차 계약갱신을 요구하면서, 법적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 부부는 계약 갱신요구권을 도입한 임대차보호법 시행 전 계약을 맺었고, 계약 당시 임차인의 계약이 끝나면 당연히 자신들이 실제 거주할 수 있다고 믿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임대차보호법 시행 뒤에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졌다고 해도, 계약 당시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도입될지 알 수 없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전에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까지 냈다면, 임대차 계약갱신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첫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B씨는 즉각 항소했고,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을 멈춰달라며 집행 정지 신청을 해 인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