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특수약으로 암치료" 환자 속인 한의사들 실형 확정

입력 | 2021-05-19 10:35   수정 | 2021-05-19 10:36
암이 낫는다며 검증되지 않은 약을 팔아 오히려 환자들의 병세를 악화시킨 한의사들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사기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한의사 박모 씨와 안모 씨에게 각각 징역 4년에 벌금 1000만원, 징역 2년에 벌금 7백만원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2013년에서 2015년 사이 서울 강남구의 한 한의원에서 말기 암을 낫게 할 수 있는 특수약을 개발했다며 환자들을 속이고 금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로부터 치료를 받은 환자 중 상당수는 병세가 악화해 사망했고, 박 씨는 처방 당시 한의사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은 박 씨와 안 씨의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4년에 벌금 1천만원, 징역 3년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에서 일부 환자에 대한 사기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안 씨의 형량이 징역 2년으로 감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