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수십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시민들을 부랑인으로 몰아 강제 수용한 채 강제노역을 시켰던 형제복지원 사건의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소속 13명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8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률 대리인인 안창근 변호사는 ″공무원들에게 수년간 감금과 인권탄압, 가혹행위를 당해야 했다″며, ″지금이라도 국가배상법을 근거로 국가에게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며 시민을 불법 감금해 강제노역을 시키며 학대한 사건으로,과 학대를 일삼은 사건입니다.
2018년 검찰과거사위원회는 형제복지원의 위헌적인 부랑자 수용은 불법감금이었다고 밝혔으며,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접수해 진상규명을 벌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