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임성근 前부장판사 '재판 개입' 항소심 다음달 마무리

입력 | 2021-05-25 18:48   수정 | 2021-05-25 18:49
′재판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다음달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다음달 21일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최후 의견을 들은 뒤, 2심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행적을 보도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