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검찰이 내부 훈령이나 예규 등에서 ′성적 수치심′이란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대검찰청은 내부 훈련인 ′대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에서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고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대검은 또, 같은 지침에 면접위원회나 인사위원회 등을 구성할 때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고, 공무직 채용시 성차별을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추가했습니다.
앞서 대검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지난해 여성가족부의 지침을 근거로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성차별적 용어로 지적된 ′성적 수치심′을 성평등 관점에서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