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윤수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중노위는 전국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사건에 대해,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택배노조는 지난해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의 초심 판정에서 CJ대한통운이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봤지만, 중노위가 이를 뒤집은 것입니다.
중노위는 ″원·하청 등 간접고용 관계에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노동 조건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