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헌재 "재외국민 2세도 3년이상 국내 체류시 입대…합헌"

입력 | 2021-06-06 09:59   수정 | 2021-06-06 10:14
재외국민 2세가 3년 이상 국내에 머물면 병역 의무를 이행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재외국민 2세의 병역의무 연기 제한 기준을 정한 병역법 시행령 조항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128조 7항에서는 18세 이상 재외국민 2세가 3년 넘게 국내에 체류하면 병역 연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재외국민 2세에 대한 특례는 혜택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며 ″국내에 3년을 초과해 머물면 생활의 근거지가 대한민국이라고 볼 수 있어, 특례 배제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