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아이를 키우고 있는 외할아버지에게도 아이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대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2부는 딸이 숨진 뒤 외손자를 키워온 외할아버지 A씨가, 외손자의 친아버지인 사위에게, 양육비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의 딸은 2012년부터 남편과 별거하며 아이를 키워오다 2015년 이혼소송 도중 숨졌고, 이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외할아버지 A씨는 외손자를 키우며, 아이의 친아버지인 사위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당초 사위는 이혼 소송 도중에는 아내에게 매달 7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했지만, 아내가 숨지고 외할아버지가 아이를 맡은 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1심은 미성년 후견인에게 앞으로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법규정이 없다며 사위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민법의 이혼과 자녀 양육 규정을 유추 해석하면, 청구권을 인정하는 게 정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역시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비 확보가 중요하고, 배우자가 아니어도 미성년 후견인의 양육비 청구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