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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음주 사망사고' 운전자 "1심은 여론재판…양형 부당"

입력 | 2021-06-09 16:03   수정 | 2021-06-09 16:54
인천 을왕리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치킨을 배달하던 50대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1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항소심 재판에서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돼 구속 기소된 35살 임 씨의 변호인은 ″1심에서 여론 재판을 받았다″며 ″양형이 부당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심에서 선임된 국선 변호인이 소극적으로 재판에 임해 제대로 변론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1심에서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된 동승자 48살 김 씨의 변호인도 ″1심 형량이 무거워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올해 4월 인천지법 1심 재판부는 운전자 임 씨에게 징역 5년을, 동승자 김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9월 9일 새벽 1시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5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임 씨가 운전석에 앉도록 동승자가 무선 열쇠로 문을 열어준 점 등으로 미뤄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부추긴 것으로 보고 두 명 모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