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형

정부, 양육비 미지급 부모 소득·재산 조회 추진

입력 | 2021-06-09 16:34   수정 | 2021-06-09 16:36
정부가 앞으로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에 대해 당사자 동의가 없어도 소득과 재산을 국세청 등 관계기관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9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 등이 담긴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재산 조회가 가능했고, 법원의 소득·재산 조회 제도를 활용하면 6개월이 걸려 재산은닉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가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을 즉시 조회해 압류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방안에는 양육비를 한 달만 밀려도 감치명령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도 담겼습니다.

기존 감치명령 신청은 양육비가 3개월 이상 밀린 부모에 대해서만 가능했습니다.

여가부는 또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가 양육비 지급 명령이나 감치집행을 피하기 위해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는 위장전입 문제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위장전입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경찰관의 적극적인 감치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반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앞서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주소가 허위라고 신고해도 지방자치단체가 조사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이번 방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도 문제 심각성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협의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부모에 대해서 한시적 지원을 확대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로부터 강제 징수 절차도 강화합니다.

지난 2014년 정부의 양육비 이행 지원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1만9천213건의 양육비 채권이 확정됐지만, 이중 36%에 불과한 6천997건만이 이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