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인천의 한 펜션에서 여자친구가 데려온 지인이 생리를 해 자신의 친구와 성관계를 할 수 없다는 것에 화가 나 자신의 여자친구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6월 인천시 중구의 한 펜션에서 45살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55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고 폭행 방법 등을 볼 때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가 2014년 이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시 주먹으로 여자친구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뒤 쓰러진 여자친구의 온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밟아 갈비뼈 4개 이상을 부러뜨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