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대법,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이라던 군 판결 뒤집어

입력 | 2021-06-16 09:27   수정 | 2021-06-16 09:29
군대 내 성추행 사건을 놓고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었을 수 있다′고 한 군사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상하 관계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부하인 여성 부사관의 양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어깨 위에 올리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육군학생군사학교 전 장교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판단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한 산림욕장에서 ″물 속으로 들어오라″며 B씨를 안아서 들고, 스크린 야구장에서 야구를 가르쳐 준다며 여성 부하를 뒤에서 안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은 A씨의 행동을 강제추행으로 인정해 함께 기소된 무단 이탈 혐의 등과 더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A씨의 행위가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단이탈 혐의는 ″원심 판결에 오해가 없다″면서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A씨가 인정하고 있는 행위만으로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