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법무부, 검찰 직제개편 입법예고…'장관 수사 승인'은 철회

입력 | 2021-06-18 11:30   수정 | 2021-06-18 11:33
법무부와 검찰간 이견이 있었던 검찰 직제개편안 초안에서, 법무부가 장관의 직접 수사 승인 조건을 빼는 등 검찰 측 요구를 일부 반영한 최종 개편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인권보호와 사법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각 검찰청에 인권보호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직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입법예고된 개편안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에 대해 일선 지청이 수사하려면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또, 6대범죄 가운데 고소장이 접수된 경제 범죄의 경우, 지방검찰청 형사부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수부가 폐지됐던 부산지검에 다시 반부패·강력수사부를 설치해 달라는 검찰의 요구가 수용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개편안을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대검 등 관계기관의 의견 조회를 거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