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종업원 추행했다" 신고한 사장 보복 폭행한 남성 실형

입력 | 2021-06-18 11:38   수정 | 2021-06-18 11:38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술집 여종업원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신고한 업주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살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5월 A씨는 서울 관악구의 한 술집에서 성적 발언을 하면서 여종업원의 몸을 만지려 했다가 업주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를 마친 A씨는 다시 술집에 찾아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업주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보복 목적의 범행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하고 국가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중대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