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인천지법 형사13부는 대낮에 주점에서 50대 여성 주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노인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됐던 것으로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도 없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77세라는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인천 남동구의 한 주점에서 59살 여성 업주의 머리 등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피해자의 여동생까지 둔기로 내리쳐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