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윤수

'수강생 불법촬영' 운전강사 청소년 불법촬영물도 유포

입력 | 2021-06-24 16:26   수정 | 2021-06-24 16:26
여성 수강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운전강사가, 청소년이 포함된 불법촬영물까지 유포한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30대 운전강사 최 모씨가 지인으로부터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포함된 불법촬영물을 공유받은 뒤, 지인 2명에게 다시 유포한 정황이 드러나 최씨와 지인들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 4년간 운전강사로 일하면서 승용차 운전석 아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