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윤수

"대소변까지 먹여" 8살 딸 숨지게 한 친모·계부 징역 30년 구형

입력 | 2021-06-25 15:33   수정 | 2021-06-25 15:34
8살 딸을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20대 친모 A씨와 계부 B씨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기본적인 식사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대소변 실수를 교정하려는 노력 없이 온몸을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 가혹행위를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부는 딸에게 대소변까지 먹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는 감히 가늠할 수 없다″며 ″학대를 모두 지켜본 남은 아들의 정신적 트라우마는 누가 보듬어 줄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

A와 B씨는 올해 3월 2일 인천시 중구 한 빌라에서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발견 당시 딸은 얼굴과 팔, 다리 등 몸 곳곳에 멍이 있었고, 몸무게는 또래보다 10킬로그램 가량 적은 약 15킬로그램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은 딸이 사망하기 이틀 전부터 밥과 물을 전혀 주지 않았고, 딸이 옷을 입은 채 거실에서 소변을 보자 찬물로 샤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2시간 동안 물기를 방치했고 화장실에서 쓰러져 움직이지 않은 딸을 보고도 B씨는 거실에서 모바일 게임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 부부는 법정에서 딸을 학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은 전면 부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