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검찰이나 법원 고위직으로 일하다 퇴임한 이른바 ′전관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이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어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경찰 치안감, 지방경찰청장, 공수처의 처장과 차장 등은 퇴직 전 3년간 근무한 국가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3년간 맡을 수 없습니다.
또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와 고등검찰청 부장검사,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출신 등의 퇴직자도 수임 제한 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