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法 "'음주뺑소니'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배제 타당"

입력 | 2021-07-05 10:24   수정 | 2021-07-05 10:25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 처벌받았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 국가유공자가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4.19 혁명 국가유공자 A씨가 ″국립 4.19 민주묘지 안장 제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묘지 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4.19 혁명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돼 2010년 국가유공자로 등록됐으나, 지난해 4.19 민주묘지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난 1981년 8월 9일 A씨는 만취 상태에서 행인을 차로 치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국가보훈처 국립묘지 안장대상 심의위원회는 이 처벌 전력을 들어, A씨가 국립묘지에 안장될 경우 다른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이후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치료비 등을 준 뒤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국립묘지 안장 제외 처분은 심의위원회가 권한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9%로 당시 도로교통법이 허용하는 한도보다 거의 8배 높았다″며 ″A씨가 오랫동안 국가나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건은 사회적·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