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건휘

'납북 남편' 간첩 방조범 누명쓴 아내…49년 만에 무죄 선고

입력 | 2021-07-05 18:28   수정 | 2021-07-05 18:29
군사정권 시절 납북 어부였던 남편의 간첩 활동을 방조했다며 옥살이를 했던 70대 여성이 49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지난 1972년 간첩방조와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던 76살 여성 A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당시 아들의 간첩활동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던 A씨의 시부모 역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들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으로 체포된 뒤 감금됐고, 압박감 속에 자백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971년, 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남편에게 전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공작금 20만원과 지령 문건이 담긴 봉투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상대가 북한 공작원인 걸 알고 돈을 받았다고는 볼 수 없고,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위험한 행위로도 보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납북됐다 돌아온 뒤 간첩 혐의로 처벌받았던 A씨의 남편 B씨 역시, 지난 2015년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자백한 것이라며 재심을 청구해 올해 5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재심 결과를 끝내 확인하지 못한 채 지난 2019년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 B씨는 지난 1968년 서해에서 어업활동 중 납북된 남한으로 돌아온 뒤, ′북한에서 노동당에 가입하고 충성을 맹세한 뒤 공작원으로 남에 투입됐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사형을, 2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