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성현

13일부터 성폭력 피해자·신고자에 불이익 준 기관장 형사처벌

입력 | 2021-07-07 13:18   수정 | 2021-07-07 13:52
앞으로 성폭력 사건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해고나 징계 등 불이익을 준 공공기관장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등을 계기로 개정한 새 ′성폭력방지 피해자보호법′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기관에서 위계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새 법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교육청, 공기업 등 국내 1천200여개 공직유관단체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