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검찰, 오피스텔에 고교동창 감금하고 살해한 일당 구속기소

입력 | 2021-07-09 10:47   수정 | 2021-07-09 10:48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 고등학교 동창을 감금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일당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는 지난 3월 고등학교 동창을 오피스텔에 감금한 뒤 폭행과 가혹행위를 해 살해한 혐의로 21살 안모씨와 김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공동강요와 공동상해, 영리약취, 특가법상 보복·감금 등 죄명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수사 결과 안씨와 김씨는 피해자를 협박해 허위 채무변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청소기와 휴대전화 등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이들은 올해 1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보복을 목적으로 3월 31일 피해자를 오피스텔에 감금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강압해 경찰에 ′고소 취하′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하고,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을 강요해 578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올해 4월부터는 폭행과 함께 음식을 못 먹게 했을 뿐 아니라 쓰러진 피해자를 화장실에 가둔 채 알몸에 물을 뿌리는 등 괴롭힘을 일삼았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지난 6월 폐렴과 영양실조로 숨졌습니다.

경찰에게서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경찰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잠 안재우기 고문′ 등 심각한 수준의 폭력 행위들을 추가로 밝히고 피해자 사망 당시 상황 등을 밝혀 보복 살해의 고의를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