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예배 중 "황교안 당 찍으라" 설교한 목사 2심도 유죄

입력 | 2021-07-11 13:34   수정 | 2021-07-11 13:37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에 투표하라고 설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교회에서 ″황교안 당에 투표하라″고 설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2살 이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하면서, 1심보다 가벼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담임목사로 있던 서울 송파구 한 교회 예배에서 교인 13명에게 ″지역구는 2번 찍으세요, 황교안 장로당입니다″, ″비례대표는 기독자유당″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 2심은 이 씨의 발언이 선거운동에 해당해 유죄로 판단했는데, 다만 2심은 ″지난해 말, 법 개정으로 선거기간 전이라도 확성장치 없이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허용하도록 바뀐 점 등을 고려해 선거법 위반 혐의는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