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가짜 백수오' 정보 미리 알고 주식 판 주주 무죄

입력 | 2021-07-11 13:38   수정 | 2021-07-11 13:39
이른바 ′가짜 백수오 파동′ 당시 회사 대표로부터 미리 정보를 듣고 주식을 팔아치운 주주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가짜 백수오′ 파동을 예상하고 주식 수십만 주를 팔아 100억 대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 ′내츄럴엔도택′의 주주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내츄럴엔도택 제품에서 가짜 백수오라 불리는 ′이엽우피소′가 나왔고 식약처에서 이를 공표할 것이라는 정보를 얻자,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해 본인과 타인 명의의 주식 약 40만 7천 주를 팔아 103억여 원 상당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 2심은 A씨가 알게 된 정보가 ′미공개 중요 정보′라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