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살해 협박 관련 112 신고를 접수한 뒤 지령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위치와 관련된 핵심 정보를 누락한 경찰관들에게 가벼운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올해 초 광명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에 초등 대응했던 당시 112 상황팀장에 대해 견책을, 접수 요원 등 3명에 대해선 불문경고의 징계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범행 현장에서 수색 활동을 하던 중 뒷짐을 지며 이동해 비난을 받은 순찰팀장에겐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월 17일 경기남부청 112 상황팀은 ″한 사람이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당시 신고자는 B씨의 집에 있다고 접수 요원에게 알렸지만, 상황 전파 과정에서 B씨의 이름이 누락됐고 결국 출동 경찰은 신고 접수 50분만에 범행현장에 도착했지만 신고자는 이미 B씨에게 살해당한 뒤였습니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은 당시 상황팀이 112 신고 접수와 지령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업무상 과오가 있다고 보고 이들을 징계위에 회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