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그동안 물건으로 취급돼왔던 동물이 민법상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얻게 됩니다.
법무부는 현재 ′유체물′로 취급받는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동물은 물건의 범주에서 빠지고 자체적인 법적 지위를 보유하게 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을 그 자체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게 법 개정 추진의 배경입니다.
법무부는 ″해당 조항 신설로 동물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동물보호나 생명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도들이 추가로 제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