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우즈베크인 알바생 수갑 채워 8시간 감금·폭행한 50대…징역 2년

입력 | 2021-07-19 11:37   수정 | 2021-07-19 11:38
우즈베키스탄 국적 아르바이트생에게 마약 성분을 먹이고 수갑을 채운 뒤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재판부는 작년 1월 23살 우즈베키스탄인 피해자를 8시간 동안 감금하고 둔기로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은 56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직업소개소를 통해 ′관광객의 짐을 들어주고 안내를 해주는 가이드를 구한다′며 피해자씨를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졸피뎀을 탄 음료수와 수갑으로 피해자의 정신을 잃게 해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가 아파트 밖으로 탈출한 뒤 A씨는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의식을 잃었다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정확한 범행동기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외국인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준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