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음주운전' 배우 박중훈에 벌금 700만원

입력 | 2021-07-20 16:20   수정 | 2021-07-20 16:20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배우 박중훈 씨에게 벌금형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지난달 7일 박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박씨는 3월 26일 오후 9시반쯤 술에 취해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인의 아파트 입구부터 지하 주차장까지 100여미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아파트 입구까지 온 뒤 기사를 돌려보내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고 사고를 내지는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박씨를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