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민지

"치아 깨졌다" 음식점·식품 업체 협박해 2천만 원 뜯어내

입력 | 2021-07-21 10:11   수정 | 2021-07-21 10:15
경기 시흥경찰서는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식당 업주 등을 상대로 음식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며 돈을 뜯어낸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해 지난 9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 동안 식당과 마트에 입점한 식품업체로부터 구입한 음식을 먹다가 이물질 때문에 치아가 깨졌다며 허위 사실로 업주를 협박해 40개의 업체에서 2,7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남성은 업주에게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치과 진료비용 문자를 조작하고, 본인을 대기업 임원으로 소개한 뒤 업체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허위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거 현장에서는 이물질로 주장하기 위해 사용한 호두 3개가 발견됐습니다.

피해 업주들은 최근 코로나19로 영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남성이 민원을 제기하면 더 큰 피해를 당하게 될까봐 어쩔 수 없이 금품을 건네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상인들을 노린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