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명예퇴직을 신청하라는 공지를 받지 못해 기한을 놓쳤다면 퇴직수당을 지급하는 게 정당하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전직 지방법원 부장판사 A씨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하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수도권 법원 부장판사였던 A씨는 지난해 2월 사직서를 내고 명예퇴직 처리를 요청했지만, 신청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퇴직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자 ″퇴직수당 지급 계획을 알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당시 ′명예퇴직 수당 지급 계획′을 전국 법원에 통지했지만, 정작 A씨가 일했던 법원에선 이를 소속 법관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각급 법원이 통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의 지휘·감독 책임은 법원행정처에 있다″며 ″행정처가 아무 조처를 하지 않은 이상 명예퇴직 수당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불이익을 원고에게 돌릴 수는 없다″고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