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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수
[제보M_영상] '폐업 노래방' 빌려 유흥주점 운영 적발
입력 | 2021-07-28 15:38 수정 | 2021-07-2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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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 11시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하 1층의 폐업한 노래방.
문 앞에 몰려든 경찰과 소방관들이 안을 향해 소리를 칩니다.
″나와, 장난해 이 사람들이 말야. 다 체포될 수 있어.″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경찰이 계단 아래 고개를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는 낮고 좁은 창고를 발견합니다.
창고 문을 열자 창고 안에 숨어있던 손님과 종업원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폐업한 노래방을 빌려 불법영업을 계속한 유흥주점이 또다시 적발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주 전부터 폐업한 노래방을 임대한 뒤 단골손님들에게 불법영업을 해 온 유흥주점을 적발해 종업원과 손님 등 11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사람들이 들락거리고 망보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비밀창고에 숨어있던 손님과 종업원을 찾아냈습니다.
또, ′청소 아르바이트생′이라고 거짓말하며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영업책임자도 체포했습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적발된 손님들까지 모두 입건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서울시가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고시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손님들은 구청에서 과태료 10만 원의 행정처분만 받았지만, 20일 이후에는 벌금 3백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