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7-28 18:19 수정 | 2021-07-28 18:19
최근 SNS를 통해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한 남성이 무를 씻던 수세미로 자신의 발바닥을 닦는 장면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업소를 현장 점검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로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SNS에 공개된 영상에는 한 남성이 대야에 자신의 두 발과 무들을 함께 넣은 뒤 무를 세척하던 수세미로 발바닥을 씻는 장면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영상에 찍힌 건물 특징과 주변 환경 등을 분석해 서울 서초구의 한 족발집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식약처는 ″이 업소에서 원료 등의 비위생적 관리 등의 위반 사항도 적발했다″며 ″앞으로도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