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변호사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법률플랫폼 로톡 측이 자사 비판을 위해 악의적으로 보도를 조작했다며 대한변호사협회 간부와 현직 기자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최근 서울 서초경찰서에 변협 간부 A씨와 기자 B씨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B씨는 지난 5월 제보자의 통화 녹음파일을 토대로 로톡이 제공한 변호사 사무실 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응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법조인 아닌 사람이 법률 상담을 할 수 없도록 하는데, 로톡이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취지입니다.
로톡 측은 ″로톡 서비스를 위한 번호가 아닌 변호사 사무실 직원의 번호로 전화한 뒤, 로톡의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연출했다″며 B기자와 제보자로 추정되는 변협 간부 A씨를 고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