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대법 "노후차 합선 화재, 차주 관리부실 책임 있다"

입력 | 2021-08-01 11:27   수정 | 2021-08-01 11:30
오래된 자동차에서 부품이 고장 나 불이 났다면 차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차주에게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A씨가 화재 차량 주인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공원에 주차돼 있던 B씨의 차량에서 불이 나 옆에 있던 자신의 차량까지 불에 타자 B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조사 결과 B씨 차량은 2013년에 이미 누적 주행거리가 1백만km를 넘은 노후 차량이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B씨 차량의 절연이 파괴돼 합선이 생긴 게 화재의 원인″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1심은 B씨와 보험사가 A씨에게 차량 수리비 1억여 원을 보상하고, 보험사는 5백만 원의 위자료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절연 부품이 B씨가 관리해야 하는 소모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B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오래된 차량일수록 안전 관리의 필요성도 높아진다″면서 ″차량 화재는 차주의 관리 부실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