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상재

'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 부부, 징역 30년·12년 선고

입력 | 2021-08-13 13:54   수정 | 2021-08-13 13:55
수원지법은 조카를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어 ′물고문′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받은 이모 34살 A씨와 이모부 33살 B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관련 기관의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친모 부탁으로 이모부부와 생활하게 된 피해자로서는 이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들은 이런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고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들이 피해자를 욕실에서 폭행하고 욕조 물에 머리를 넣었다가 빼는 행위를 수회 반복한 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살인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주 혐의인 살인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월 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10살 조카를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를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