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8-13 13:56 수정 | 2021-08-13 13:58
인천지법은 형과 다투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받은 45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치료감호와 함께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따라가 흉기를 찔렀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계속 범행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한다″면서도 ″조현병을 앓아왔던 피해자가 수년간 정신과 치료를 거부한 문제 등으로 A씨와 갈등을 빚었고 범행 당시 A씨도 조현병 영향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6일 오전 9시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빌라 앞 거리에서 49살 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수도관 역류로 자신의 방 등에 고인 물을 치워달라고 형에게 부탁을 했다가 거절을 당한 뒤 휴대전화로 머리를 맞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