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동혁
어린이집의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에 유아의 권리가 보다 존중되는 ′부주의한 지도′ 개념이 추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기존 매뉴얼이 아동학대 신고 등 사후 대응법은 있지만 정작 어린이집 현장에서 발생하는 학대를 예방하고 해소하는 방안이 부족했다며, 해당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주의한 지도′ 개념은 유아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아 자칫 학대로 이어질 수 있는 지도방식으로, 이번 매뉴얼 개정에는 구체적 사례와 개선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예를 들어 유아를 재울 때 ′얼른 자야지, 경찰 아저씨 00이 잡아가세요′ 같은 말보다 ′이불이랑 베개가 어디 있지? 선생님이랑 노랫소리 들어보자′ 등으로 개선하라는 겁니다.
이번 지침 개정은 특히, 보육교사의 부주의한 지도 방법을 수정하는 것은 물론 어린이집 원장은 상시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부주의한 지도법을 중재하고, 부모 또한 가정에서의 학대 예방에 힘쓰며 어린이집과 동반 관계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협업이 강조됐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 매뉴얼에는 보육 교직원의 직무스트레스 완화방안도 담겼습니다.
보육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교직원은 ′마음 성장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보육진흥원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자기이해 테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된 매뉴얼은 지방자치단체와 법무부 등 행정기관과 검·경찰 등 사법기관에 공유될 예정입니다.
양성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매뉴얼 개정으로 부주의한 지도단계에서 아동학대를 적극적으로 중재해, 학대 예방과 대응 능력이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