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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집행 시도 무산

입력 | 2021-08-18 14:58   수정 | 2021-08-18 14:58
경찰이 양경수 전국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무산됐습니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11시 반쯤 경향신문 사옥의 민주노총 사무실을 찾아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민주노총 측 변호인들이 막아서면서 1시간 15분간 대치하다 결국 철수했습니다.

경찰은 양 위원장이 오전 11시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것을 확인해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민주노총측은 ″구속영장 뿐 아니라, 압수수색도 제시한 뒤 건물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고 적법하게 영장을 집행하라″고 맞서면서 건물에 진입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에 나선 건, 지난 13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지 5일 만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은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다시 영장 집행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히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양 위원장은 올해 5월부터 7월 사이 서울 도심에서 수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경찰은 오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통신 영장을 신청하는 등 구속영장 집행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