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영균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면서 대화명 ′갓갓′으로 알려진 문형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피고인과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34년에 신상 정보공개 10년, 아동과 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선고받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해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했다″며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가 필요한 만큼 원심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문형욱은 지난 2017년부터 1천2백여 차례에 걸쳐 아동과 청소년 피해자들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하고 피해 청소년 부모를 협박하는 한편,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성 착취 영상물 3천여 개를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