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현주

대법 "공매 부동산 알선도 중개 업무…보수제한 적용"

입력 | 2021-08-20 09:47   수정 | 2021-08-20 09:48
공매 부동산 알선도 부동산 중개보수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부동산 투자자 김 모 씨가 공인중개사에게 법에서 정한 중개수수료보다 더 많은 돈을 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씨는 공인중개사 이 모 씨로부터 공매대상 토지 취득을 위한 알선을 받고 입찰에 참여해 낙찰을 받았는데, 토지 매입을 위한 잔금을 대출받지 못해 입찰보증금이 국고로 귀속됐습니다.

이에 김씨는 이씨가 약속과 달리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해 주지 않는 등 자신을 속였다며 입찰보증금과 김씨가 낸 수수료 등 1억 7천여만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2심은 김씨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을 알선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 행위가 아니라며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매도 본질적으로 매매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공매 부동산 취득 알선도 중개보수 제한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김씨가 낸 중개보수가 한도 기준을 초과했는지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