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정부가 국내에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인에게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탈레반에 의한 아프간 정국 혼란으로 아프간인들의 탈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국내에 거주 중인 아프간인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장·단기 국내 체류 아프간인 434명입니다.
정부는 아프간인 중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출국해야 할 경우 국내 체류를 희망하면 정확한 신원파악을 거쳐 특별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와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체류기간이 지난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서도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아프간 정세가 안정되면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체류기간이 지나 불법 체류신분인 아프간인은 72명, 체류기간이 6개월도 남지 않은 사람은 169명입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현지인 직원과 가족 400여명이 이송되면 국내에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