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대만 유학생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2심도 징역 8년

입력 | 2021-08-25 15:50   수정 | 2021-08-25 15:50
술에 취해 차를 몰다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52살 김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은 엄중하고 합당한 처벌만을 바랄 뿐 금전적 보상이나 피고인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며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만한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6일 술을 마신 뒤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주의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을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김씨는 재판부에 9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유족에게 사죄 편지를 보내는 등 선처를 구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서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