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윤수
10살 여자 어린이를 유인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또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관할 기관에 제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피해자가 아직 성에 관한 가치관이 성숙하지 않아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했다″며 ″죄질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 가족이 엄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휴대전화 채팅방에서 문화상품권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4개월 동안 성 착취물 55개를 제작하는 등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