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혜인

장애 여고생 모텔서 집단 폭행…10대 5명 징역형 구형

입력 | 2021-08-26 14:56   수정 | 2021-08-26 14:56
지적장애가 있는 여고생을 모텔에서 집단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10대 청소년 등 5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지적장애가 있는 여고생을 집단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17살 A양 등 2명에게 각각 단기 3년·장기 5년형과 단기 2년·장기 4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는 다른 10대 남녀 2명에게는 단기 1년·장기 2년을, 함께 기소된 20대 남성에게는 징역 2년형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벗겨 오물을 묻히는 등 가학적인 행위를 했고, 같은 범죄 전력이 있는 가해자도 있다″며 ″큰 충격을 받은 피해자와 그 가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범죄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장기·단기로 형기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두고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자백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A양 등은 올해 6월 한 모텔에서 16살 지적장애인 피해자의 머리를 변기에 내려찍고, 오물을 몸에 붓는 등 가혹행위를 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어머니는 딸의 위치를 확인해 모텔까지 찾아가 알몸 상태로 오물을 뒤집어 쓴 딸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