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공수처 공소심의위 "조희연 교육감, 기소해야"

입력 | 2021-08-30 16:38   수정 | 2021-08-30 16:3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심의위원회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에 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소심의위는 오늘 ″이 사건 관련자의 주요 피의사실에 관해 기소 의견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이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 규정상 자문 결과는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공수처는 조만간 조 교육감 등에 대한 최종 처분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 측은 ″수사검사의 일방적 의견만 듣고 판단한 심의위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