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8-31 10:25 수정 | 2021-08-31 10:26
외국에서 태어나 자란 아동의 이름을 국내 여권에 영문으로 쓸 경우, 현지 언어 방식에 따라 표기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7살 A군이 여권 영문 성명 변경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외교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군 부모는 프랑스에서 출생신고한 A군의 한국 여권을 발급하면서 한글 이름과 프랑스어식 이름을 함께 기재했지만, 담당 구청은 로마자표기법에 어긋난다며 프랑스어식 표기를 임의로 변경해 여권을 발급했습니다.
A군 측은 여권 이름과 해외 공문서상 이름이 달라 초등학교 진학 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여권 이름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외교부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외교부는 로마자 성명 변경은 여권의 대외 신뢰도 등을 위해 신중히 해야 한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군처럼 국외에서 출생해 성장한 아동의 경우, 출생 후 입학 전까지 수년간 국외 사회공동체 생활에서 해당 이름으로 불리며 다방면으로 관계를 맺었을 것″이라며 ″단순한 국가의 위신이나 추상적인 공익만을 들어 청구인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