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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민
[영상M] '119대원 폭행' 60대 남성 긴급체포·구속…올해 6월까지 111건
입력 | 2021-09-01 17:49 수정 | 2021-09-0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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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병원에 이송 중인 구급차 내부.
누워있던 남성이 상체를 일으키며 고쳐앉는가 싶더니, 느닷없이 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립니다.
지난달 19일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한 사우나 건물 앞에 ′몸 상태가 안 좋아보이는 남성이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119구급대가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는 60대 남성 A씨를 발견했는데요.
구급대는 A씨에게 가벼운 호흡곤란 증세가 있어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송 가능한 병원을 알아보느라 곧장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A씨가 구급대원에게 욕을 하며 주먹까지 여러 차례 휘두른 이유는 ′이송이 빨리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했지만, 제 발이 저렸던 걸까요? A씨는 병원에서 진료받지 않은 채 자취를 감췄습니다.
경기북부 소방재난본부 소속 특별사법경찰이 A씨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 발생 일주일 뒤인 지난달 27일, 구급대원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A씨와 비슷하게 생긴 남성을 의정부의 한 병원에 이송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병원에 즉각 출동한 특사경은 응급실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탈수와 호흡곤란 증상을 보인 A씨는 병원 격리실에 구금됐고, 이후 의사가 상주하는 의정부 교도소로 이감됐습니다.
특사경의 구속영장 신청에 따라, 재판부 앞에 선 A씨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폭행 사실은 인정한다, 건강이 좋지 않으니 선처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도주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A씨는 지난달 29일 구속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소방사법팀 관계자는 ″출동 구급대원 폭행으로 소방 특사경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건 처음″이라며 ″의정부교도소 등의 신속한 협조로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2020년까지 최근 3년간 전국에서 614건 발생했고, 올해는 6월 말까지 111건이 발생했습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소방관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앞으로도 구급대원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