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현주
버거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맘스터치 본사가 가맹점주의 허위사실 유포를 주장하며 가맹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원재료 공급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점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제21부는 지난달 31일 맘스터치 가맹점주 협의회 회장 황 모 씨가 본사를 상대로 낸 물품 공급 중단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황씨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해 맘스터치 본사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계약에 따라 본사가 황씨에게 공급하기로 한 원재료를 제공하라″고 밝혔습니다.
황씨는 지난 3월 전국 맘스터치 가맹점주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전국 가맹점주들에게 동참을 촉구하는 우편물을 보냈고, 4월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맘스터치는 황씨가 우편물에서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언급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며 지난달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황씨는 본사의 물품 공급 중단과 계약 해지 통보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