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공수처, '1호사건' 조희연 불법채용 서울중앙지검에 공소 제기 요구

입력 | 2021-09-03 11:46   수정 | 2021-09-03 11:4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직교사 부정 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재판에 넘겨달라고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전 조 교육감 등 2명에 대한 부정 채용 의혹 사건에 대한 4개월여 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수처는 ″채용 실무자들로 하여금 업무권한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점 등으로 봤을 때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죄가 인정되고, 교사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의 권한 범위상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는 공소제기 요구를 받은 서울중앙지검이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공수처 공소심의위는 지난달 30일 조교육감의 부당 특별채용 혐의에 죄가 있다고 판단하고 ′기소 의견′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