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횡령·배임' 혐의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구속 기간 끝나 석방

입력 | 2021-09-07 14:25   수정 | 2021-09-07 14:25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구속 기간이 만료돼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3월 5일 구속기소된 최 회장은 6개월 동안 재판을 받았지만 1심 선고가 나지 않은 채 구속 기간이 끝나면서 지난 4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심급마다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6개월이며 선고 전에 이 기간이 지나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 3월 첫 공판 준비기일에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 심리를 끝내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이후 기소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의 재판과 합쳐지면서 구속 기간을 넘겼습니다.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등 계열사 6곳에서 2235억원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혐의를 받습니다.